'법인세' 태그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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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세 조정 중 지급이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인에서 이자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법인 비용이나 자산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을 손금에 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이자비용 부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이자 법인에서 대출하여 납부하는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자비용이 손금이 불산입 처리됩니다.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급받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입니다. 대출을 받은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이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표자의 상여로 조정처리 ..

카테고리 없음 2023. 6. 11. 17:09
기부금의 범위, 현물기부금, 간주기부금

법인세 중 기부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부금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기부금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와 어떤 형태의 기부인지에 따라 귀속되는 시기가 다르며, 기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간주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범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의 가액을 기부금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자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첫째, 사립학교의 시설비나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둘째, 국가나 ..

카테고리 없음 2023. 6. 10. 12:21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 세무조정

법인세의 손금산입 중 접대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접대비의 경우 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통해 법인의 회계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되며, 주로 비즈니스 회의, 고객과의 식사, 회사 행사 등과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처리에는 규제와 조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접대비를 비용처리 하는 경우 접대비의 전부가..

카테고리 없음 2023. 6. 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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