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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 기부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부금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기부금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와 어떤 형태의 기부인지에 따라 귀속되는 시기가 다르며, 기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간주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범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의 가액을 기부금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자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첫째, 사립학교의 시설비나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입니다. 셋째,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입니다. 넷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입니다. 다섯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나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입니다. 기준소득금액이란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을 가산조정하고 손금을 차감조정한 후, 기부금지출액을 추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지정기부금은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기부하는 기부금,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기부하는 비용 유아교육법에따른 유지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기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 외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법인에 기부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기부하는 기부금에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특정 목적의 기부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공인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과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공제액과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과 우리사주조합기부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10%입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은 예외적으로 20%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비지정기부금에는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에 기부하는 기부금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 포함되는 기부금을 뜻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현물기부금과 귀속시기

    기부를 현물로 하는 경우 특정한 조건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법정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장부가액이 현물 기부금액으로 간주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현물 기부금액으로 간주됩니다.예를 들어, E법인이 100만원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티셔츠 100장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기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지정기부단체이므로 E법인의 장부가액인 100만원이 기부금으로 조정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 E법인이 대표이사의 자녀의 유치원에 이 티셔츠를 기부하려고 알아보니 티셔츠의 시가가 2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유치원에 기부한 기부금은 시가인 200만원으로 간주됩니다. 기부금의 경우 현금주의로 네가지의 경우에 따라 귀속시기가 다르게 간주됩니다. 첫째, 어음지급 기부금의 경우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둘째, 수표지급 기부금은 교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셋째, 인허가 받기 전 설립중인 공익 법인 및 단체 등은 인허가를 받은 날 기부금이 귀속됩니다. 넷째, 가지급 기부금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간주기부금과 세무조정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간주기부금이라 정의하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의 30%내외의 금액으로 거래되는 경우, 정상거래로 인지하며 3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간주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E법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 100억원의 건물을 150억원에 구입한 경우, 시가의 30%까지는 정상거래로 간주되어 건물가액으로 책정되며 차액인 20억원은 손금으로 산입하여 유보로 조정됩니다. 반대로 시가 100억원의 건물을 30억원에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의 30%를 초과한 40억원을 기부금으로 보아 유보로 조정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간주기부금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상이 국가인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지정기부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법인에서 시가 100억원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50억에 양도했다면 이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시가 미달액 전액인 50억원을 손금으로 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의 상여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 공제는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성격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이므로,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 얻기를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보다는 정상적인 거래 조건에서 기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부금의 한도가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조정되거나 다음사업연도로 이월되기도 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한도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조정됩니다. 법정기부금은 3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세무조정은 법인의 세무조정의 가장 마지막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