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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조정 중 지급이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인에서 이자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법인 비용이나 자산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을 손금에 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이자비용 부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이자

    법인에서 대출하여 납부하는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자비용이 손금이 불산입 처리됩니다.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급받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입니다. 대출을 받은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이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표자의 상여로 조정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 F법인에서 불분명 채권자에게 1억원을 빌려 매달 이자를 100만원씩 납부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는 이자비용에 손금처리되지 않고 대표자의 상여로 조정 처리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조정 처리됩니다. 둘째,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과 증권의 이자 입니다. 법인이 불분명한 투자자에게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이 이자비용은 손금처리되지 않고 대표자의 상여로 조정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F법인에서 불분명한 투자자에게 1억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매달 이자를 100만원씩 납부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는 이자비용에 손금처리되지 않고 대표자의 상여로 조정 처리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조정 처리됩니다. 셋째,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특정 차입금의 일부를 사업용 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특정 차입금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재고자산과 투자자산을 구입한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유보로 조정처리됩니다. 건설자금이자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건설중에 납부하는 이자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를 경우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투자자산, 재고자산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취득원가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건설자금이자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100만원의 이자를 납부했다면 분개 시 이자비용 100만원으로 처리하고, 건설중에는 손금불산입 하여 건설중인 자산 100만원(유보)으로 조정처리합니다. 그리고 건설이 완료된 해에 감가상각자산으로 즉시상각의제로 조정처리됩니다. 선택적으로 취득원가에 삽입하는 경우, 건설중인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사용하여 분개 후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건설완료 시에는 건물 계정으로 자본화한 다음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넷째,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업무에 무관한 자산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G법인이 은행에서 차입금 100억을 대출을 받아 2022년 한 해 납부한 이자비용이 10억, 업무무관자산에 지급한 금액이 30억이라고 가정해봅시다. 100억원의 차입금 중 30억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3억원(10억원*30억원/100억원)이 기타사외유출로 손금이 불산입 처리됩니다. 이는 일자에 따라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이자비용과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 발생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에는 몇가지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입니다. 둘째,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입니다. 셋째, 대표자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입니다. 이 세가지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처리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두번째로는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세번쨰로는 건설자금 이자가 손금불산입 처리되면 마지막으로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