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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범위, 접대비 세무조정

중소기업인사과장 2023. 6. 9. 21:21

목차



    법인세의 손금산입 중 접대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접대비의 경우 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통해 법인의 회계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되며, 주로 비즈니스 회의, 고객과의 식사, 회사 행사 등과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처리에는 규제와 조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접대비를 비용처리 하는 경우 접대비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매입불공제액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접대비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접대비의 부가가치세 매입불공제액은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둘째, 사업상 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현물접대비)는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현물접대비는 사업상 증여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셋째,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인 조합,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접대비 성질의 비용 중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접대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대비 중 주주나 임원,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입니다. 해당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개인의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가 장부가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을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시가와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현물 접대 시 원가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22,000원이고 시가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55,000원인 경우, 세법상 처리되는 방법은 제품의 20,000원과 시가의 부가세 5,000원을 적용하여 총 25,000원이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접대비의 세무조정

    접대비의 경우 법인의 세무조정 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증빙이 없는 접대비의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대표자의 상여로 조정처리됩니다. 둘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기타사외유출로 조정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또는 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다만,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의 지출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한 경우,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의 경우 적겨증빙이 미비하여도 손금불산입 처리되지 않습니다. 셋째,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기타사외유출로 조정처리됩니다. 접대비의 기본 한도는 1년에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입니다.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여 사업연도월수가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월할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D회사의 사업연도월수가 2개월인 중소기업인 경우 300만원(1,800만원*2개월/12)이 접대비 기본한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한도액과 별개로 매출액에 따라 일반수입금액*적용률에 특정수입금액*적용률*10%가 접대비 한도로 추가됩니다. 100억원 이하 매출의 경우 2/1,000의 적용률을,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1,000의 적용률을, 500억원 초과의 경우 0,3/1000의 적용률을 접대비 한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세무조정시기는 접대 행위가 일어난 사업연도에 해당합니다. 이를 발생주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