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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은퇴하신 부모님들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족구성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 확인해 보시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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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연령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서 비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500만 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1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은 종합소득 2,000만 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9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1,0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계산하며,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연령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하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상단에서 언급한 소득 및 재산 요건, 연령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과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미 등록했으나, 혹시 상실처리 되었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피부양자 등록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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