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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이 연차가 언제 몇 개가 발생하는지,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없어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근로년수마다 발생하는 연차개수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받는지, 얼마인지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까지 단 3분 만에 알아가실 수 있도록 쉽게 정리했으니 연차 소멸시키지 말고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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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통상임금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은 잔여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하루에 버는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올해 잔여 연차가 3개가 남았고, 급여가 기본급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A 씨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3,000,000원/209시간 = 14,354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4,354*8시간 = 114,832원으로 아래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급여에 맞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A 씨의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고 잔여연차는 3개가 남았다고 했으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일*114,832원 = 344,496원이 됩니다. 근로자는 1년 이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A 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44,496원의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기준 및 지급시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해석해 보자면,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에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1년간 11개월의 만근이 가능하며, 최대 11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총 휴가일수가 한도는 25일입니다. 이는 2년 차 3년 차에는 유급휴가 15개, 4년 차 5년 차는 16개, 6년 차 7년 차는 17개, 순으로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와 연차촉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해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가지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지급수당 청구권도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그전에 청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해서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차 소멸 6개월 이내에 서면통보를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 휴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획서에 맞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회사가 강제로 휴무일을 지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날짜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는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변경된 연차휴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 이후부터는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80% 이상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퇴직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1년 계약직 사원에게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는 A에게는 1년간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만 발생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근무하는 B에게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하셔서 퇴직 일정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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