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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4대보험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곧 정년인데 정년 이후에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매월 월급에서 공제는 되는데, 국민연금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지 궁금하신 분들, 단 3분 만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 반환일시금, 해지내용 확인해 보시고 노후 대비 연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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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은 2023년 3월 기준 가입자의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은 약 103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약 97만 5천명으로 이 중 48%가 월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으며, 월 최고 수령액은 월 2,664,660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급되어 예상액을 조회하면 국민연금 수령예상액, 수급개시연도와 월, 총지급예정월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의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거쳐야 정확한 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상수령액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에서 개인정보를 수기로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연금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조건 및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인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이상 납부해야 하며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금을 수령받게 되는 나이는 위의 표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월 급여액의 9%이며, 4.5%는 가입자부담, 4.5%는 회사부담으로 납입되고 있습니다. 월 급여액의 4.5%를 계산했을 때, 납부액이 다른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본인의 급여책정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표
출생연도 |
수령나이 |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부터 |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 |
61세부터 |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 |
62세부터 |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 |
63세부터 |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 |
64세부터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부터 |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넘기고 일정 기준의 소득이하일 경우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 한 달 당겨 받을 때는 0.5% 감액되며, 실직이나 사업 실패,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으로 세전 연금 수령액이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해당 조건의 유지가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해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활동을 하면 의무가입대상이라 원한다고 해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적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거나 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반환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후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2023년 기준 3.5%)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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