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오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 5~6월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오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직접 전환 신고 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자동목차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자동 전환 2022년(직전 연도) 매출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구분됩니다. 이는 작년 사업자 등록 시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라도 2022년(직전 연도) 환산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2023년(다음 해) 7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무엇인지 그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4명 중 1명꼴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7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통해 기업이 만들어낸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판매자가 납하나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빵공장에서 100원짜리 빵을 만들어서 소매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빵의 가격은 100원이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원을 추가하여 110원에 판매됩니다. 소매점은 이 110원에 매입한 빵을 500원의 가로 판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