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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무엇인지 그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4명 중 1명꼴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7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통해 기업이 만들어낸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판매자가 납하나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빵공장에서 100원짜리 빵을 만들어서 소매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빵의 가격은 100원이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원을 추가하여 110원에 판매됩니다. 소매점은 이 110원에 매입한 빵을 500원의 가로 판매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50원을 추가하여 550원에 판매합니다. 이 경우, 빵공장은 10원의 세금을 소매점에서 받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소매점은 소비자로부터 50원의 세금을 받고, 그 중 10원은 빵공장에 지불하여 40원의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신고 납부를 의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즉 빵의 판매 가격인 550원 중 10%인 50원이 세금으로 부가돕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에 따라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1년에 4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기간은 1월~3월/4월~6월/7월~9월/10월~12월 입니다. 신고기한은 4월 25일/7월25일/10월25일/다음해 1월25일 까지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확정신고를 진행하며 과세기간은 1월~6월/7월~12월 이며 신고기한은 7월25일/다음해 1월25일 까지 입니다. 폐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폐업일의 익월 25일까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세제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율도 일반 과세자와는 다르게 업종별 부가가치율(1.5%~4%)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제 가능한 금액은 공급대가의 0.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납부한 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 중 사업초기 투자금액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하려면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부터 3년간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25일까지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1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고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미등록 시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 모두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도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또는 지역과 규모 조건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나 이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도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법인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예정신고기간에는 고지되는 금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기간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을 받도록 신고하게 됩니다.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경우자, 예정신고기간에 신규사업개시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된 경우, 주사업장총괄 납부자, 사업자 단위 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고지 시 20만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 종류 후 25일이내 신고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영세울, 사업설비, 감가상각자산 신설, 취득 시 조기환급기간 종류 후 25일이내 신고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