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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오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 5~6월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오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직접 전환 신고 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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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자동 전환

     

     

    2022년(직전 연도) 매출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구분됩니다. 이는 작년 사업자 등록 시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라도 2022년(직전 연도) 환산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2023년(다음 해) 7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단, 부동산 등 임대업은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2023년 7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 2022년 1월 ~ 6월까지의 실적은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후에는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자동 전환

     

    2022년(직전 연도) 매출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구분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일반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도 2022년(이전 연도) 환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2023년(다음 해) 7월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단, 부동산 등 임대업은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2023년 7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 2023년 1월 ~ 6월까지의 실적은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에는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직접 전환)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차이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에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 또는 세금 환급 등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별지 제43호서식] 간이과세(포기¸ 적용)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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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일 때 물품을 구입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일반 과세자로 전환할 때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빠트리지 말고 신고하고 공제 받으세요!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재료, 상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이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공장 생산 과정에 있는 재공품도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건물이나 구조물은 10년 이내,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2년 이내 구입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감가상각 자산에는 커피전문점의 커피머신, 에어컨, 냉장고 등 고가의 감가상각 자산 등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반납세자로 업종 변경일 직전의 과세기간 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을 받은 날이 포함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검토하고 승인하면 공제 가능한 금액만 통보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일반¸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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