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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의 차가감 납부세액 및 신고 납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계산구조와 가산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 납부를 준수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피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계산구조

    세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매출세액 :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업이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입니다.
    2. 매입세액 : 기업이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매출세액에서 이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3. 납부세액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입니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4. 발행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세액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을 차감하여 실제로 지불해야 할 세액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발행세액의 1.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발행세액의 1.3%중에서 연간 5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행세액의 2.6%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보다 더 높은 공제율입니다. 발행세액 공제는 영수증 교부 의무가 있는 자, 즉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세액 중에서 세무서에 전자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차감하여 실제로 지불해야 할 세액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6. 가산세액 :  특정한 상황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소비세나 지방세 등이 있습니다. 이 가산세액을 납부세액에 추가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7. 차가감납부(환급)세액 : 발행세액공제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더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수, 이를 세금납부자격이 있는 경우(양수인 경우) 납부하거나 세금환급대상이 있는 경우(음수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입니다.

    세액은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소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관련된 세법, 규정, 세무서의 지침 등을 참고하여 실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종류는 다양한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요한 가산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 :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추가로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에 부실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로 추가로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 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수령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추가로 미제출 1%, 부실기재 1%, 지연제출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지연하여 제추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 신고서에 대한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과소신고세액의 10%(공급가액의 1% 수준)가 일반적인 가산세율이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추가로 무신고세액의 20%가 일반적인 가산세율이며, 1개월내 신고한 경우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세자가 세금을 미납하거나, 과다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미납세액(과다환급세액)의 3/10,000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부과합니다. 미납일수에 따라 가산세액이 산정됩니다. (미납세액*3/10,000*미납일수, 365일인 경우 10.95%)
    8.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나 부실하게 신고한 경우 추가로 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가산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부과 및 신고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무 당국 지침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산세를 통해 정부는 세금 납부의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세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