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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운영하시거나 법인사업장에서 세금 담당자분들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납부 안내장을 받으셨을겁니다. 오늘은 단 3분만에 미리 부가세 금액 계산해보는 방법과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분납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시고 미리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예정고지 예정신고 대상자 분납신청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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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부가세를 신고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래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 실제 예상 부가세 모의계산을 통해 신고했을 때 납부할 부가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하기전에 미리 계산해보시고 예정고지 금액보다 낮은 경우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예정신고 대상자
부가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신고 부담을 주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기 부가세를 150만원 납부한 경우라면, 2023년 10월 25일까지 75만원이 고지되어 납부하는 것 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징수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부가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세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에 징수하지 않습니다. 아래 부가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와 전환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부가세 절세가 가능한 방법으로 부가세 과세유형을 전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분납신청 납부연장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금액이 부담되는 경우 납부연장 분납신청이 최소 2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 분납을 해야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하락으로 인해 수익감소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분납신청은 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먼저 체납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부가세 납부연장 분납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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