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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세법에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업종별 신고 납세지, 사업자 등록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VAT)란 가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기초
- 소비형 부가가치세 : 최종 납부자는 소비자인 형태
- 단일세율 : 10%
- 간접세 : 중간과정에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부과한 세금을 차감하여 납부만 함
- 전단계 세액 공제법 :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에서 이전 단계에서 지급한 세액을 차감
- 국세
- 다단계거래세 : 모든 거래마다 과세
- 일반소비세 :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
사업의 요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성이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개체가 부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법인을 기준으로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1년에 1회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구분 | 신고 | 납부 |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 |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
일반과세자(개인) | 1기확정, 2기확정 |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
|
간이과세자(개인) | 1기확정, 2기확정 | 1기확정, 2기확정 |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장현황신고 |
- 1기예정(1~3월), 1기확정(4~6월), 2기예정(7~9월), 2기확정(10~12월)
- 과세기간 : 6개월로 1,200만원 이하 신고금액은 자동으로 면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관련된 신고 내용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한 내용이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
신고납세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신고해야 하는 소재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사업장의 범위 |
제조업 | 최조제품의 완성장소(단순포장지, 용기충전장소는 제외) |
광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 업무총괄장소(사무실) |
부동산임대업 | 해당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땅의 위치) |
비거주자, 외국법인 | 거주지 |
사업장 설치 없는 무인자동판매기 | 업무총괄장소 |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장 등록
사업장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별 사업개시일을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사업개시일 |
제조업 | 제조를 시작한 날 |
광업 | 채취, 채광을 개시한날 |
그 밖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재교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기한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 변경내용 |
당일 | 상호변경(인터넷 도메인 및 상호 포함) |
3일 이내 | 업태 또는 종목 변경 사업장 이전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 법인 대표자 변경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
*상속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 직계비속(아들, 딸)
*상속 이외의 증여나 양도로 인한 명의변경을 할 때에는 폐업 사유임.
과세거래
과세거래는 사업자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사업자여부에 불문하고 재화의 수입은 과세거래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추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