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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나 소득 신고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증빙 불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정규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받은 대가의 일정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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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불비 가산세 기준

     

     거래 건당 3만 원이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는 거래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식당에서 라면 2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200,000원 * 2% = 4,000원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지출한 급여나 복리후생비, 농어민에게 구입한 농산물,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경비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지급한 대가는 증빙 불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거래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용역의 공급이 아닌 판매장려금 지급 등 사업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 불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중 소규모사업자(전년도 수입 4,800만원 이하 및 올해 신규 사업자) 및 추계신고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 불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3만 원 초과 정규증빙이 아닌 금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불비 가산세 예외대상

     

    3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전년도 수입이 4,800만 원 초과하는 사업자의 거래 중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빙 불비 가산세 예외대상으로 해당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 방송, 통신, 국외거래, 공매, 경매 수용
    • 택시운송영업,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항공기항행 용역
    • 토지 건물을 구입한 경우(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제외)
    •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연체이자
    •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취하여야 하는 증명 서류로 적격증빙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는 필수 기재 사항 4가지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있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별도로 1%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명창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일반경비와 접대비의 증빙 불비 가산세 차이

     

     

    일반적으로 3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증빙 불비 가산세 2%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접대비의 경우 1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을 접대비에 사용한 경우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접대비 전액을 부인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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