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의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기는 수입이 없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어려움을 가진 퇴직자를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구직하는 기간 동안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일정기간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있습니다. 퇴사예정자는 꼭 알아둬야 할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 수급기간, 개정사항에 대해 아래 글 참고하셔서 생활하시는데 최소한의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자동목차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크게 4가지로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한 자,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넷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자가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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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