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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재고매입세액 공제

2023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오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 5~6월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오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직접 전환 신고 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자동목차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자동 전환 2022년(직전 연도) 매출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구분됩니다. 이는 작년 사업자 등록 시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라도 2022년(직전 연도) 환산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2023년(다음 해) 7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7.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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