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세법에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업종별 신고 납세지, 사업자 등록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VAT)란 가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기초 소비형 부가가치세 : 최종 납부자는 소비자인 형태 단일세율 : 10% 간접세 : 중간과정에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부과한 세금을 차감하여 납부만 함 전단계 세액 공제법 :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에서 이전 단계에서 지급한 세액을 차감 국세 다단계거래세 : 모든 거래마다 과세 일반소비세 :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 사업의 요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

과세거래는 과세대상과 동일한 뜻으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뜻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내용에 대해 어떤 것들이 어떤 용도로 과세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세거래 중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재화의 실질공급에는 계약상의 원인과 법률상의 원인이 있으며, 재화의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이 포함됩니다. 재화의 공급고 관련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상의 원인 : 재화의 공급은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일반경매 등과 같은 계약에 기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상의 원인 : 재화의 공급은 수용, 일반경매, 강제경매, 공매(국세청이 체납자 재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