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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거래는 과세대상과 동일한 뜻으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뜻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내용에 대해 어떤 것들이 어떤 용도로 과세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세거래 중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재화의 실질공급에는 계약상의 원인과 법률상의 원인이 있으며, 재화의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이 포함됩니다. 재화의 공급고 관련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의 원인 : 재화의 공급은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일반경매 등과 같은 계약에 기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법률상의 원인 : 재화의 공급은 수용, 일반경매, 강제경매, 공매(국세청이 체납자 재산을 압수하여 경매하는 행위)와 같은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의 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조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재화의 간주공급 : 유상이전과 소유권이전이 동시에 충족되면 재화의 공급이 간주 되지만, 둘 중 한가지만 충족되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등이 포함됩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가공급은 소유권 이전이 안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세가지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 면세사업자인 농장주인이 과세인 사료를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판매시 매출세액이 발생하나 자신의 소에게 먹이는 경우입니다.
    • 사업장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옷공장에서 100만원어치 원단을 구매하여 옷을 만든 후 같은 사업자의 아울렛 매장에 300만원에 판매하고 아울렛에서 50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직매장반출)로 판단합니다.

    세번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생산,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에도 공급시에는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료, 시험용, 불량품교환,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 사업장끼리의 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개인적 공급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자기 사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등은 제외합니다.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며, 견본품이나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 하는 것은 제외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분류됩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은 실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노동력, 서비스, 임대, 대여 등을 포함한 역무나 재화, 시설물, 권리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위탁가공업, 건설업 등이 용역의 종류에 해당됩니다. 위탁가공업의 경우, 자재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자재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용역의 자가공급,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 용역의 무상공급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특수관계자(시가대로 거래하지 않을 사이 : 가족, 종업원 등)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입야, 영전임대업은 제외됩니다.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할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 대가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임대용역이나 일정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 봅니다. 간주 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