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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2010년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의 2023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대출 이자지원은 본인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직계존속(부모님, (외)조부모님)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자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마감일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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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격

     

     

    2023년 7월 3일(월)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님 (외)조부모님)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졸업자, 대학원 졸업자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는 타 지자체와의 동일한 사업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대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갖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등록금 대출 시 같이 받은 학생 생활비 대출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해당되므로 이자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2010년 2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등록금 대출을 진행한 자의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2023년 8월 11일(금) 16시까지로 아래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정보이용에 동의할 경우 행정기관시스템과 연계하여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지원금 지급방식은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되는 방식으로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 시 이자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신청결과 발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시 안내드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정보이용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해당하는 증명서 1부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외에도 학자금대출 진행 후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장학재단과 장기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기보증금(채무원금의 5%)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기한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어려우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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