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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신청기간이 2023년 8월 21일까지라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은 서둘러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서류 잘 챙기셔서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 지원한도 및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및 임대차 기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전액 지원받는 경우 1년에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의 경우 신청기한이 2023년 8월 21일까지이고, 지급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서 상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 지원대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온 한시적인 사업으로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청년독립가구(부모님과 별도 거주, 전입신고 필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단,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환산액이란 보증금과 월세*100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사업이라 독립청년이라면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 모의계산서비스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 신청서류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의 경우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청년 명의로 된 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입신고, 월세지급 명세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식을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경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