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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매주 파트타임(시간제)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고용주 분들은 급여계산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하시죠? 어떤 조건에서 주휴수당을 얼마나 발생하는지, 단 3분 만에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미지급 시 대처방법, 체불시 처벌까지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게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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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유급휴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트타임 근무자들은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현장 일용직을 포함, 4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포함
    • 상시근로자, 단기근로자 모두 포함
    • 결근, 지각, 조퇴 시에는 해당 시간을 제한 후 계산
    • 다음 주에 퇴직해도 지급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일주일의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와 40시간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 씨는 8월 7일(월)부터 8월 13일(일)까지 55시간을 근무했고,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55시간 / 5일 = 11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최대 4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8시간 * 10,000원으로 80,000원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의 주휴수당은 일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일평균 근로시간은 주중 총 근무시간에 5일을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B씨는 8월 7일(월)부터 8월 13일(일)까지 20시간을 근무했고,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20시간 / 5일 = 4시간으로 주휴수당은 4시간 * 10,000원으로 40,000원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간주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처리하며, 진정 내용에 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정보, 근로기간 중 받지못한 주휴수당 등 상세내용과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주휴수당 체불 시 처벌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했으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사실이 확인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임금체불진정을 신청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3자 대면을 진행한 후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처벌불원서를 받는 경우 사업주는 별도 처벌이 진행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으니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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