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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에 가장 기본적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교부시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와 발급면제대상, 납부세액 계산법과 불공제 매입세액의 종류와 분개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사항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법정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정영수증은 거래 내용과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정보를 포함한 영수증으로, 거래 징수를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거래징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10%)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별로 발급가능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이 다릅니다. 사업자 중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영세율포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가산세가 과징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급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 영수증을 발행한 사업자의 상호(회사명 또는 개인의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영수증을 받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만약, 개인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작성연월일 :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급연원일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과 세액 : 공급대가(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과세표준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교부)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 전과 공급시기 후에 발급할 수 있는 발급특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급특례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점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용됩니다.
- 공급시기 전 발급특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이 도착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발급특례를 적용하려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행하고 발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공급시기 후 발급특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다음 달 10일까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해당 달의 10일까지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특정 경우에 한하여 발급시기를 조금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대상사업 : 일부 업종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청 : 영수증 교부의무자(간이과세자 제외)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사업자는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미용·욕탕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대상자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자(2023.07.01 기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발급대상자가 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개시 1개월 전 사업자에게 우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 국세청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다른 사설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이 아닌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해당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납부세액의 계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납부세액에 공제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의 차가감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 10월 1일 A사에 제품(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고, 나머지 잔액은 약속어음(어음만기 2023.10.13)으로 받은 경우
보통예금 3,000,000 |
제품매출 30,000,000 |
받을어음 30,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0 |
- 11월 11일 B사의 경영지원부서에서 C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매입에 ㄷ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 충족)
복리후생비 600,000 |
미지급금(카드사) 660,000 |
부가세대급금 60,000 |
불공제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세액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발생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자본적 지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분개 예시입니다.
- 5월 31일 D사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마트에서 3D TV를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금은 회사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으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지급금 5,500,000 |
보통예금 5,500,000 |
- 6월 29일 회사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5인용 소형승용자동차(2,000cc)에 사용할 경유를 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E주유소로부터 수령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입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차량유지비 77,000 |
현금 77,000 |
- 7월 15일 매출거래처인 F사에 선물로 증정하기 위하여 한우세트 10개(공급가액 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G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접대비 2,200,000 |
미지급금 2,200,000 |
- 8월 17일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자문 및 등기대행 용역을 G컨설팅사로부터 제공받고 동 용역에 대한 수수료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토지 3,300,000 |
보통예금 3,300,000 |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15,500,000원과 부가세 대급금 13,200,000원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금(또는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부가세예수금 15,500,000 |
부가세대급금 13,200,000 |
미지급세금 2,300,000 |
- 상기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미지급세금 2,300,000 |
현금 2,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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