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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7월 17일부터 1순위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규공급 대상주택과 잔여세대(재공급) 대상주택이 총 526세대나 된다고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30~50%로 살 수 있는 주택들로 최소 100만 원의 임대보증금으로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전략으로 주택으로 지원해야 할지 알짜배기 정보 챙겨가세요!
청년매입임대주택 용어정리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알아보기에 앞서, 중요한 용어 몇가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을 알고 공고를 본다면, 조금 더 편하게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청년매입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신규세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
잔여세대(재공급)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월 임대료를 최소 20%로 조정)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
공고일(2023.06.30 금)
청년임대주택 공급일정 및 공급현황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공고는 지난 2023년 6월 30일(금)에 게시되었습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7월 17일(월) 09:00 ~ 7월 19일(수) 17:00 3일간이며, 순위에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기간은 7월 24일(월) ~ 7월 28일(금)까지 진행됩니다. 서류제출까지 마치면 입주자격을 검증하고 당첨자를 12월 1일(금)에 발표 예정입니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 8일(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내년에 이사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접수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수는 총 526호로 신규공급이 288호, 재공급이 238호입니다.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영등포구, 은평구,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종로구, 중랑구 등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 주택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상세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중 임대료의 80%까지 보증금을 전환하여 월세를 최소 20%까지 조정 가능한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래 리스트의 주택만 가능하다고 하니,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하신 청년분들은 참고하셔서 청약주택을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주택 사진 및 도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공급주택을 방문해서 미리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도면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신청 전에 미리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보증금
최초계약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하며, 입주 후 유형이 변경(대학생, 취업준비생 → 청년)이 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외사항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7회까지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임대보증금
1순위와 2, 3순위의 임대조건을 차등적용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별도의 임대보증금을 적용하여, 최소 100만 원의 임대보증금으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1순위 |
2,3순위 | 대학생, 취업준비생 | |
임대보증금 | 감정평가액의 30% |
감정평가액의 50% | 100만원(200만원) |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공통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30)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자격은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신청자격
-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자. 단,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졸업유예자는 제외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 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청년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그 외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1순위와 2,3순위가 구분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청약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청약도 어플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스마트기기에 따라 일부 기기에서는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인 1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주소지(주택형)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으로 무작위 배정됩니다. 신청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마지막 접수일 17시까지 꼭 수정완료하여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심사대상자는 2023.07.21(금)에 발표될 예정이며 공급호수가 10호 초과하는 경우 3 배수의 인원을, 공급호수가 10 호수 이하인 경우 5 배수의 인원을, 공급호수가 5호 이하인 경우 6 배수의 인원을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서류제출은 7월 24일(월) ~ 7월 28일(금)까지 소인이 된 등기우편 제출로만 가능하며 방문제출이나 일반우편으로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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