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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나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최대 626,000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수선비를 최대 1,241만 원까지 주거급여가 지원되니 아래 지원자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가 개편된 이후 소득인정액이 33%에서 47%로 완화되고 주거급여 지급금액이 각종 조건을 고려하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는 가구원수에 따라 아래 금액에 해당하며, 개인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주거급여 자가진단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내가 정확하게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상여부와 진단 조건은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자가진단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혜택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는 1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되며 가구원수별, 지역별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고,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됩니다.

    임대차 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주거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지급 또는 환수조치가 진행된다고 하니, 추후에 과징되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혜택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죽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까지도 지원된다고 하며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 혜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가구원수 비율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 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 부모가구원수 비율*30%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주거급여 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이의신청

    주거급여는 세가지 사유에 의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보장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