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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급여 혜택 신청 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 이의신청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나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최대 626,000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수선비를 최대 1,241만 원까지 주거급여가 지원되니 아래 지원자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가 개편된 이후 소득인정액이 33%에서 47%로 완화되고 주거급여 지급금액이..

카테고리 없음 2023. 7. 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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