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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과 증빙 불비 가산세 기준 예외대상 접대비

부가가치세나 소득 신고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증빙 불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정규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받은 대가의 일정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목차 증빙 불비 가산세 기준 거래 건당 3만 원이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는 거래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식당에서 라면 2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200,000원 * 2% = 4,000원..

카테고리 없음 2023. 7. 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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