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나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최대 626,000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수선비를 최대 1,241만 원까지 주거급여가 지원되니 아래 지원자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가 개편된 이후 소득인정액이 33%에서 47%로 완화되고 주거급여 지급금액이..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신청기간이 2023년 8월 21일까지라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은 서둘러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서류 잘 챙기셔서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 지원한도 및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및 임대차 기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전액 지원받는 경우 1년에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의 경우 신청기한이 2023년 8월 21일까지이고, 지급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