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은퇴하신 부모님들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족구성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 확인해 보시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등록하기 자동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연령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서 비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500만 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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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4. 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