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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은 항상 퇴사를 생각합니다. 퇴사를 결정하는 순간 언제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지, 퇴직 후 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단 3분만에 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을 위해 퇴사 전 준비해야 할 리스트,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
퇴사 통보기간 준비 요청서류 인사말 연말정산 건강보험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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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및 사직서 제출
직장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따라 그 기간은 다르게 적용되지만, 통상적으로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퇴직과 관련하여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적어도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자의 개인 사정상 퇴직 전 한달이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협의하에 퇴직일자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와 사원과의 현재 업무 진행 단계와 도의적인 관계에 따라 퇴직일자를 2주~1개월 이내로 확정합니다. 퇴직자는 퇴사를 원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아래 사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 준비 요청서류
직장인들이 이직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몇가지 서류는 이전직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 전 직장에 연락하여 서류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퇴사 이후 회사와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회사와 깔끔한 이별을 위해 퇴직 전 수령이 가능한 서류는 모두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 준비 시 요청해야 하는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최근 3~6개월간 급여명세서, 이직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 전에 실물(출력물)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정도 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일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이직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후 급여정산 및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 전 경력증명서와 이직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정산 이후 메일로 발송 요청을 미리 해주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차이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를 아시나요? 재직증명서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의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재직기간이 입사일로부터 현재로 표시됩니다. 반면, 경력증명서는 과거 직장을 다녔던 경력을 표시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경력기간이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표시됩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직원이 퇴직 시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자의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통상임금, 소정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사업주 또는 인사팀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주세요"고 요청 하면 됩니다.
인사팀에서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파일 양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담당자에게 팩스로 발송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사이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퇴사 인사말
퇴사 전 사내메신저 또는 사내이메일,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퇴사 인사말을 전하고 나가는 유형과 퇴사 인사말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유형의 퇴사자가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동종업계에로 이직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 이전 직장 동료를 만날 가능성이 1%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퇴사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00부서 000 00(직급)입니다.
제가 00월 00일자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많은 배려와 가르침 주신 00회사와 사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앞으로 000 00(직급)님이 담당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000배상"
퇴사 인사말은 퇴사하는 본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지 않도록 회사의 안녕과 남아있는 직원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선에서 간략하게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상단 예시를 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퇴사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은 총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 입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다음연도 3월 이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직장에서 이전 회사의 급여와 취합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1월에는 필요하니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두번째,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대상 기준일이 12월 31일이므로,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한 퇴사자는 전 직장에 소득공제내역을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세번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위 두가지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2월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신고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중이 아닌 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작년 소득에 대해 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중도퇴사 시 소득세 정산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가 반영되지 않고 기본공제만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이 남아있지 않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돌려 받을 세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직장인이 퇴직 후 4대보험이 상실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입자구분이 상실됩니다. 이 때 다음 직장으로 바로 이직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구분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 그 밑으로 등재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궁금하시면 상단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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