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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복지활동 비용을 연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한은 7월 17일까지라고 하니 기일에 맞춰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에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지급되는 청년복지 포인트는 온라인 전용 쇼핑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경기조 청년 복지포인트의 선정 기준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지원자를 우선 선정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에서 동점자 발생 시 현직장 장기재직자 → 경기도 장기거주자를 우선순위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 선정 후에도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체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요건이 잘 유지되는지 점검한다고 하니, 이점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연령 : 18~34세의 젊은 근로자
*병역의무이행기간(만 39세까지)은 신청연령 연장 가능
2.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
3. 기본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 월급 310만원 이하
4. 근로조건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소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2차 모집은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제출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23년 4~6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고용임금확인서
*상단 서류는 2023.7.1 이후 발급된 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서를 별도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액 및 선정자 발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선정되면 1년 동안 120만 원의 포인트를 제공받습니다. 포인트는 분기당30만 원씩 4회에 분할하여 지급되며, 연간 33,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선발 기간은 매년 4월, 7월, 11월이라고 합니다.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자는 2023. 8. 18(금)에 발표 예정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유의사항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분들도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면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가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공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다만,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년과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교원, 산업기능요원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신청불가 자격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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