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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와 물적공제 적용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와 기타공제가 있으며, 이러한 공제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연령요견과 소득금액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별공제 항목
- 보험료공제 :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이 포함되며 소득금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100만원 공제신청 시 12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 연령조건과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본인과 65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전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의 경우 연령조건과 소득금액요건을 보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W씨가 본인 의료비로 30만원을 사용하였고, 75세의 아버지 의료비로 200만원, 22세의 아들이 5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3,000만원*3%인 9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22세의 아들 역시 기타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W씨의 가족 모두가 사용한 의료비 280만원 중 90만원을 제외한 190만원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공제 :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과 학원을 포함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의 경우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연령조건은 고려하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으나 국외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공제 : 주택 구입 또는 장기 임차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주택구입자금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공제로 나뉩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하나,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금액과 월세액 및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금, 이자상환액의 40%를 합한 금액을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마련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의 경우 100% 공제가 가능하나, 모든 주택자금공제는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월세액의 경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임대주택규모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이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월세기준 750만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300만원인 근로자 V씨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임차하여 월 30만원의 월세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612,000원(30만원*12개월*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공제 :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에는 국방헌금, 천재지변재난 이재민 구호물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출,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시 그 용역의 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정치자금 정당지출 기부금액 중 1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자가 기부 시 30%까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라 칭하며 지정기부금은 30%의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우회나 종찬회 기부금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연령요건과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공제 : 기타공제에는 연금보험료와 신용카드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공적연금의 경우 전액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수강료(지로) 등을 납부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금액 중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사용금액 주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중 40%(2023년 한시적으로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의 80%)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한도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경우 추가로 300만원이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한정하여 200만원이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의 경우 연령요건은 보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이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