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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이율은 높고, 비과세혜택까지 있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청약저축이 있으신 분도 전환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2023년 7월 현재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은 청년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출시했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만 19~29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만 34세 이하로 연령 제한이 완화됐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요건이 완화돼 연 3,000만 원 이하에서 3,600만 원 이하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19~34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이내 예비가구주, 무주택 가구원인 청년 등은 10년간 연 3.6%의 이자율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신청조건
신청 조건 중 청년의 범위는 2018년 하반기부터 개정 세법에 따라 최초 시행 당시 19세에서 만 34세로 변경됐고, 대상은 근로소득자로 제한됐지만 민간사업자와 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또 연소득이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무주택 세대주, 입주 후 3년 이내의 예비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 상품가이드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금리 및 비과세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금리는 저축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처럼 2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에 한해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그 외 기간에는 차이가 없어, 2년 이상 - 10년 이내 기간의 이자율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의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청약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취급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취급은행은 총 9개 은행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하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고,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가입/해지 시 제출서류
가입 시 제출서류 |
해지 시 제출서류 |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비과세 신청 시 양식 제공) |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로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