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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 바우처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에게는 정부에서 출산축하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의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사용처까지 확인하시고 200만 원의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만남 바우처 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첫만남 바우처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제공되는 첫만남이용권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해당됩니다.

     

     

     

     

     

     

     

     

    첫만남 바우처 이용권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인 첫만남이용권는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이 지원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는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하는데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첫만남 바우처 이용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보호자가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만남바우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이 가능하여, 출생신고 시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첫만남 바우처 이용권

     

     

    사용기간 및 사용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의 신청기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용기간이 출생 후 1년까지 이므로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해서 사용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바우처의 사용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정해져 있어, 아래 표에서 해당 사용처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사용처 리스트

    임신출산 요양기관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처 에너지 구매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첫만남 이용권 제한업종

     

     

     

     

    첫만남 바우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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