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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일 전 개인간의 금전거래 시 차용증 효력 발생을 위해 공증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진짜 차용증 공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후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공증을 받느냐에 따라 강제집행 여부가 결정되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피해보지 않게 차용증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효력 공증비용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후기
차용증 효력
가족에게 1억 4천 500만원의 금액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나서, 은행에 이체문의를 하니 대여금을 이체만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여 국세청의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는 것이 차용증 효력이 발생하며, 추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증여세 정보를 찾던 중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1억 4천 500만원을 가족에게 주는 것은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나, 저는 매달 이자를 받고 원금도 추후에 받는 상황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차용증 양식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글에 조금 더 상세히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증비용
차용증 효력을 위해 공증을 진행해주는 사무소는 검찰청과 법원 근처에 검색만 해봐도 많이 나오지만, 대한공증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증인 사무소를 찾아 미리 방문예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금전관련 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지만 모든 공증인 사무실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저는 1억 4천 500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462,5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는 양쪽에게 청구된 금액으로 한명 당 231,250원입니다. 제가 저 위의 수수료 방법으로 계산한 경우 1명당 239,000원이 수수료로 계산되는데, 일단 이보다 적게 나왔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후기
공증사무실에는 채권자(빌려주는 사람)과 채무자(빌리는 사람)이 함께 방문해야 하며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신분증에 현재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차입금액과 변제기간, 이자율과 이자지급일, 지연손해금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정증서를 작성해줍니다.
만약 공증 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한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이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방문 시에는 추가로 준비해야 할 준비물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준비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 효력을 위해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고 특약사항 몇가지를 기입하여 공증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은 서류자체에 대한 공증이 되는 것에 의의가 있고 추후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용증과 특약사항을 작성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차용증 효력을 위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정증서 내용에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이의가 없음에 동의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증서도 공증인법 별지서식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서식에 맞게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해주셔서 간편하게 차용증 효력을 위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완료 하고, 공증변호사님과 면담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공증서류에 공증인 날인과 서명까지 해서 채권자에게 정본, 채무자에게 등본을 줍니다. 차용증 공증 총 소요시간은 30분내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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