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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금액 차가감납부세액 및 신고 납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세금 신고 및 과세 대상으로 사용되는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등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여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신고납부

    종합소득금액은 다양한 소득 요소를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합니다. 이렇게 공제한 후에는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는 구간별로 6%에서 48%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액공제는 이월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중 특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여객운송업과 1종공업사 이상 자동차정비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며, 수도권 도소매업종의 경우 10%, 그 외의 업종은 2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소기업의 경우 매출 100억 이하, 제조직원 100명이하, 기타사업직원 10명 미만인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접대비가 1,800만원이 넘는 경우 세액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결정세액에는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종합소득 총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가산세의 종류로는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도 없습니다. 신고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종합소득차가감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종합소득 총 결정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중앙정부에 납부되는 종합소득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이 해당됩니다.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근로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세액산출세액의 50만원까지는 55%가, 5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30%가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산출세액 기준으로 12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가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를 한 경우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규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자는 상반기 내역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칙은 작년 신고분의 절반 금액을 고지, 징수되나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징수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퇴직소득만 있는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손금

    결손금이란 사업자가 비치하거나 기록한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금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란 사업 또는 근로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와 과세기간 동안에 일반적인 생활경비를 포함합니다. 결손금은 필요경비를 초과한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은 사업자의 손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고려되어 총소득금액과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결손금의 이월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시간에 해당 금액이 필요경비를 초과한 경우, 남은 부분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매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Y씨의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2,5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Y씨는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결손금이 1,0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결손금이 이월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을 비치, 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고 추계신고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소실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의 배제를 예외합니다. 해당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