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이론 중 유동자산에 대해 아라봅니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기말)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사잔을 유동자산이라 칭하며 1년 이내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선급금
계약금 성격으로 돈을 미리 지급하는 계정입니다. 자산의 임시계정이므로 추후에 상계처리해야 합니다.
원재료 500,000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계약하는 금액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며,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만 거래로 인정됩니다.
선급금 100,000
현금 100,000
원재료를 구입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당좌수표로 발행하는 경우
원재료 500,000
선급금 100,000
당좌예금 400,000
가지급금
현금지출이 발생하였지만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임시계정에 해당합니다.
출장비 100,000원을 가지급 후 추후에 사용명세서를 받는 경우
선급비용
자동차보험료와 같이 1년치의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기말을 기준으로 비용을 쪼개어서 내년에 처리될 비용을 자산계정인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보험료가 1,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10/1 보험료 1,200,000
현금 1,200,000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산 계정으로 상계
12/31 선급비용 900,000
보험료 900,000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산 계정을 비용 계정으로 다시 상계
1/1 보험료 900,000
선급비용 900,000
선납세금
미리 납부 한 세금. 법인세 중간예납액 또는 이자수익 원천징수세액 등이 해당됩니다. 내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비용 항목이므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5,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선납세금 5,000,000
현금 5,000,000
은행에서 이자수익 100,000원에 10,000원을 이자소득세로 납부한 경우
보통예금 90,000
이자수익 100,000
선납세금 10,000
미수수익
아직 받지 못한 수익에 대한 자산 계정입니다.
2022년 10월 1일에 1천만원을 빌려주고 2023년 9월 30일에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예정인 경우, 연말에 당기간동안의 이자액을 미리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받지 못한 이자수익을 미수수익으로 처리합니다.
12/31 미수수익 300,000
이자수익 300,000
현금과부족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현금 잔액이 불일치 하는경우 사용하는 임시계정이며 원인파악시 수정해야 합니다.
장부상에는 현금이 300,000원 이지만 실제 시제가 200,000원인 경우
현금과부족 100,000
현금 100,000
현금과부족 원인이 출장비용임이 밝혀진 경우
여비교통비 100,000
현금과부족 100,000
기말까지 해당 현금과부족의 원인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임시계정은 재무제표에 작성될 수 없으므로 타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잡손실 100,000
현금과부족 100,000
장부상에는 현금이 200,000원 이지만 실제 시제가 300,000인 경우
현금 100,000
현금과부족 100,000
현금과부족 원인이 원재료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밝혀진 경우
현금과부족 100,000
외상매출금 100,000
기말까지 해당 현금과부족의 원인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임시계정은 재무제표에 작성될 수 없으므로 타계정으로 대체합니다.
현금과부족 100,000
잡이익 100,000
대손회계(회수불능채권)
거래처의 파산이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사망, 실종선고, 소멸시효 완성 시 회수불능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상각합니다.
2022년 외상매출금 잔액 1억 중 1%를 못받는다고 예상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대손상각비 1,000,000
대손충당금 1,000,000
대손상각비 : 결산시점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가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상대계정과목으로 비용계정입니다. 매출채권(상거래)의 대손비용은 '대손상각비'로 기타채권(상거래가 아닌 거래)의 대손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됩니다.
대손충당금 : 불확실한 채권을 예상하는 것으로 채권에 대한 자산 차감적 평가계정입니다
2023년 5월 5일 대손충당금 중 600,000원 / 2023년 6월 6일 대손충당금 중 400,000원을 못받게 되는 경우
5/5 대손충당금 600,000
외상매출금 600,000
6/6 대손충당금 400,000
외상매출금 400,000
2023년 7월 7일에 외상매출금 300,000원을 못받게 되는 경우(대손충당금 모두 사용 후)
7/7 대손상각비 300,000
외상매출금 300,000
2023년 5월 5일 / 2023년 6월 6일 대손충당금을 못받게 되어 상계처리 후 2023년 8월 8일에 현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단기인 경우 이전기록대로 같은 계정으로 상계처리
8/8 현금 1,000,000
대손충당금 1,000,000
2023년 7월 7일 외상매출금을 못받게 되어 상계처리후 2023년 9월 9일에 현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단기인 경우 이전기록대로 같은 계정으로 상계처리
9/9 현금 300,000
대손상각비 300,000
2022년 6월 8일에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 후 2023년 10월 10일에 현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기수가 넘어가는 장기의 경우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
10/10 현금 100,000
대손충당금 100,000
2023년 12월 31일 결산시점 매출채권 잔액이 2억원이고, 대손충당금이 700,000원인 경우, 2억원의 1%인 2,000,000원 중 현대 대손충당금 700,000원을 제외한 금액만 상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