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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화와 용역이 공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 징수, 납부 등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시기가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공급시기를 인정하게 되어 업체와 거래할 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시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 앞의 두가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재화는 거래형태별로 공급시기를 10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현금판매, 외상판매, 단기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떄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로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 물건의 인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물건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이 제공이 완료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각 금액이 지급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어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2023년 3월 1일 계약금 1억을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5월 1일에는 중도금 4억을 입금했고 7월 1일 물건이 인도되는 때에 잔금 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각 금액을 입금한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 가공 : 가공이 완료된 시기가 아닌 가공된 재화가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 재화가 사용하거나 소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 : 폐업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 무인판매기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 수출재화 :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 국내에 공급되는 수입재화 :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가의 세법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나 계약서를 참고하여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서로 다른 용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나 결제가 이루어진 떄를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I회사에서 2023년 6월 1일 투자관련 평가서 작성을 J컨설팅에게 의뢰하였고, J컨설팅은 6월 30일까지 평가서를 제출했고, 평가서 작성 비용은 7월 15일에 지급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평가서 작성이 완료되어 제출된 시점인 6월 30일을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평가서 작성 비용은 7월 15일에 지급되었더라도 공급시기는 6월 30일로 판단됩니다.
- 지속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 지속적인 용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공되므로, 그 기간 동안 공급되는 용역의 비례적 금액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K화장품 회사에서 L홍보대행사에 지속적인 홍보용역서비스를 계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단위로 홍보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월 1,000만원의 비용이 계약에 따라 지급된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월 단위로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각 월마다 1,000만원씩 비례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00만원씩 지급되는 날짜를 각각의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2023년 1월 15일에 첫 번째 비용이 지급되고, 그 이후로는 매월 15일에 1,000만원씩 비용이 지급된다고 가정한다면 각 월마다 15일에 지급되는 금액을 해당 월의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 미리 주어진 공급시기가 있는 경우 : 계약서에 공급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M의류 브랜드와 N광고회사 간에 광고 프로젝트를 포함한 계약에 체결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계약서에 "광고 프로젝트의 공급시기는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공급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M의류 브랜드는 해당 시기에 N광고 회사에 광고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N광고 회사는 이러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하고, 이에 맞게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 기타의 경우 : 관련 법률, 규정, 회사 정책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이나 총 임대료와 관련된 경우,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이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계약에 체결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계약서, 합의서,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용역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