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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7월에는 주택분, 건물분,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세를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9월에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건물 2차분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계산방법, 조회방법, 납부방법, 가산세, 카드납부혜택, 납부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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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등록된 기준입니다. 5월 31일에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주택 등이며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입니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1차, 2차로 2회 납부하게 되는데 재산세 총 세금이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재산세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인하
2023년 1월 기준으로 아파트값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가 인하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로 조정되었으며, 6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작년과 동일하게 45%가 적용되어, 6억 원 기준으로 당초대비 22,800원의 재산세가 인하됩니다. 기존 대비 재산세가 얼마나 인하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재산세 계산기에서 재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기준 과세표준이 4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특별과세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카드혜택
재산세의 경우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한, 국민, 롯데, 삼성, 우리, 카카오 카드사에서는 납부금액의 일정 부분을 캐시백 받거나 스타벅스 디저트 또는 커피 쿠폰 제공등 이벤트 혜택을 제공하니 소유하고 있는 카드와 비교해 보시고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 혜택 확인 및 납부하기
신한카드 | 우리카드 | 롯데카드 |
국민카드 | 삼성카드 |
재산세 납부 및 가산세
재산세는 매년 2회 납부하게 되는데요, 1차 납부시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2차 납부시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3%의 할증료가 부과되며,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0.75%의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납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납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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