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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거치는 상거래의 경우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미착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취득원가와 수량, 단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감모, 재고자산의 타계정대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제품들의 계정과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취득원가
상품 등의 취득원가는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 취득원가 : 매입원가 + 매입부대비용 - 매입할인, 매입환출, 에누리
- 상품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상품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 상품매출총이익 : 상품매출액 - 상품매출원가
수량결정방법
- 계속기록법 : 입고 및 출고 시마다 장부에 그 수량을 계속적으로 기록
- 실지재고조사법 : 입고시에만 그 수량을 기록
- 혼합법 :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혼합
단가결정방법
- 개별법 : 원가의 흐름과 실제물량의 흐름이 일치하다 라는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판매수량에 대한 원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수량(재고자산)이 많고 구입, 판매가 빈번한 경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방법 입니다. 고가 물품의 경우 개별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비행기, 다이아 등)
- 선입선출법 : 실제물량흐름과 관계없이 먼저 구입한 것을 먼저 판매한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매출원가는 과거의 원가가 되고 기말재고액은 최근의 원가가 됩니다.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금액은 시간인 공정가액에 접근하며 순이익이 증가됩니다.
- 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과 반대인 방법입니다.
- 이동평균법 :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판매 시 평균단가로 계산합니다.
- 총평균법 : 자산을 모두 팔고 난 뒤 기말에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말재고수량의 단가가 결정됩니다.
- 물가 상승 시에 각 구분에 따른 크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재고금액 | 선입선출법 | > | 이동평균법 | > | 총평균법 | > | 후입선출법 |
매출원가 | 선입선출법 | < | 이동평균법 | < | 총평균법 | < | 후입선출법 |
매출총이익 | 선입선출법 | > | 이동평균법 | > | 총평균법 | > | 후입선출법 |
당기순이익 | 선입선출법 | > | 이동평균법 | > | 총평균법 | > | 후입선출법 |
- 상품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구하기 : 영업부에서 판매한 당기 순매출액은 80,000원이다.
날짜 | 적요 | 상품 | 수량 | 단가 |
1/1 | 전기이월 | 바나나 | 200개 | @100원 |
3/3 | 입고 | 바나나 | 300개 | @120원 |
8/8 | 출고 | 바나나 | 400개 | (ㄱ) |
9/9 | 입고 | 바나나 | 300개 | @140원 |
11/11 | 출고 | 바나나 | 200개 | (ㄴ) |
- 선입선출법 (ㄱ) : (200개*100원) + (200개*120원) = 44,000원 출고
- 선입선출법 (ㄴ) : (100개*120원) + (100개*140원) = 26,000원 출고 → 총 매출원가 70,000원, 매출총이익 10,000원
- 후입선출법 (ㄱ) : (300개*120원) + (100개*100원) = 46,000원 출고
- 후입선출법 (ㄴ) : (200개*140원) = 28,000원 출고 → 총 매출원가 74,000원, 매출총이익 6,000원
- 이동평균법 (ㄱ) : [(200개*100원) + (300개*120원)]/500개*400개 = 44,800원 출고 (평균단가 112원)
- 이동평균법 (ㄴ) : [(100개*112원) + (300개*140원)]/400개*200개 = 26,600원 출고 (평균단가 133원) → 총 매출원가 71,400원, 매출총이익 8,600원
- 총평균법 (ㄱ) (ㄴ) : [(200개*100원) + (300개*120원) + (300개*140원)]/800개 = 122.5원, 122.5*600개 = 73,500원 출고 → 총 매출원가 73,500원, 매출총이익 6,500원
감모
재고자산의 파손이나 분실, 도난, 증발, 마모 등으로 장부상의 재고수량보다 실재고수량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기업회계에서는 감모라 정의합니다. 원가회계에서는 공손이라고 칭합니다.
- 콜라 100L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연적으로 증발하여 기말에 99L만 남은 경우, 정상감모로 판단하여 원가에 산입합니다.
제품매출원가 1,000 | 제품 1,000 |
- 콜라 100L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꼭지가 잠겨있지 않아 60L가 손실된 경우, 비정상감모로 판단하여 손실에 산입합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 60,000 | 제품 60,000 |
재고자산의 타계정대체
재고자산이 매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재고자산의 타계정대체라고 정의합니다.
- 판매용 80인치 TV를 판매하는 경우
재품매매원가 6,000,000 | 제품 6,000,000 |
- 판매용 80인치 TV를 직원에게 증정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6,000,000 | 제품 6,000,000 |
적요8. 타계정으로대체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여부
- 미착품 : 미착품은 상품이 운송중인 경우에 사용하는 임시계정으로,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 운송중에는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대항하나 도착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운송중에는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송품 : 거래상대방의 주문은 없었으나 시험적으로 상품을 보내어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매출로 인식되므로 기말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 위탁품(적송품) : 위탁매매계약에 의해 위탁자(만든이)가 수탁자(판매자)에게 보낸 상품으로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에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 할부판매 : 판매대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았더라도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저당품 : 자금차입에 대한 담보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된 상품입니다. 저당권 실행 후 저당품의 소유권이 거래상대방에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담보제공자의 재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