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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불산입 항목 중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과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중 한도에 초과하는 금액이 어떠한 사유로 손금불산입 되며 법인 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는 순자산 감소에 해당하므로 원칙은 손금이 됩니다. 하지만 과다보수, 이익처분상여 등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상여로 처리됩니다. 이는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제한하고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비상근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상여로 처리됩니다. 이는 비상근임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반영한 것으로, 그런 행위로 인한 손실을 상여로 처리하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기업의 이익과 자산을 보호하기 이해 손금불산입이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임직원의 급여는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임직원의 일반적인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급여지급기준에 초과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C회사에 급여지급규정에는 상여금의 최대 금액이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D임원에게 1,2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D임원에게 지급된 1,200만원의 상여금 중 1,000만원은 급여로 손금산입되며, 나머지 200만원은 D임원의 상여로 손금불산입됩니다. 둘째,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C회사에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D임원에게 지급된 1,200만원 전액이 상여로 손금불산입됩니다. 이익처분상여는 일반적으로 잉여금으로 일반적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세가지 경우에 손금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임원제외)와 사전에 서명한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음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손금이 적용됩니다. 단, 이 경우 임원은 제외됩니다. 이는 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지급이므로 손금산입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을 부여받거나 지급 받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임원도 포함됩니다.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원칙적으로 임직원의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되며 상여로 처리됩니다. 첫째, 정관 또는 퇴직급여규정을 초과한 임원퇴직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C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D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하면 2,000만원이지만 2,500만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규정의 계산에 따른 2,000만원은 퇴직급여로 손금산입되며, 나머지 500만원은 D임원의 상여로 손금불산입됩니다. 둘째,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 한도는 임원의 퇴직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의 10%를 근속연수에 곱하여 계산됩니다. D임원의 1년간 총 급여액은 4,000만원이고 총 근속연수는 5년 6개월이라고 가정해봅시다. D임원의 퇴직금은 2,200만원(4,000만원*10%*66/12)이 됩니다. 그러나 2,50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2,200만원은 퇴직급여로 손금산입되며, 나머지 300만원은 D임원의 상여로 손금불산입됩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손금산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니다. 이는 현실적퇴직과 비현실적퇴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퇴직에는 첫째, 사용인이 퇴직 후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입니다. 둘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입니다. 비현실적퇴직에는 첫째, 임원이 연임된 경우 입니다. 둘째, 법인의 대주주변동으로 인해 계산의 편의 또는 기타사유로 전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