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종합소득공제의 종류 중 인적공제 대해 알아봅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인적공제가 분류되어 있어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 항목을 적절히 적용해야 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가장 먼저 공제되는 것이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는 개인의 가족 구성원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주로 가족 구성원의 수와 연령, 장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는 세액을 감면하여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공제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의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20세 이하 입양자는 따로 거주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국민기초건강수급자와 위탁아동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W씨는 소득이 없고 따로 살고 있는 75세 아버지와 58세 어머니, 근로소득이 7,500만원이 있는 남편, 22세 아들과 17세 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W씨는 본인과 75세 아버지와 17세 딸의 기본공제를 받아 300만원의 종합소득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8세 어머니는 연령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남편의 경우 소득금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금액을 공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경우 연 100만원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W씨의 아버지는 75세이므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100만원의 종합소득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의 경우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에는 만성신부전환자, 중증암환자, 고엽제휴유증 환자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연 5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녀자와 한부모가 중복되는 경우, 공제 금액이 더 많은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W씨의 경우 소득이 3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자녀와 배우가자 있으므로 50만원의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이 초과하는 경우 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명을 초과하는 자녀마다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Z씨는 15세 다섯 쌍둥이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통해 30만원의 세액공제와 3명의 자녀에 대한 20만원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90만원(30만원+(5명-2명)*20만원=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의 판정시기는 개인의 생일, 사망일 및 장애치유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21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가 치유되는 경우 장애가 치유되는 날짜(장애치유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인은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