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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법인조정 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즉시상각의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결산상 손금으로 처리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가치의 소모나 감소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의 가치를 손입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률을 적용하여 자산의 가치에 손입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에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째, 건축물이나 무형자산의 경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정액법은 매 해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에는 무신고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액법의 계산 방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내용년수를 나눈 값입니다. (감가상각액 =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년수) 예를 들어, I법인에서 10년의 내용연수를 가진 건물을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은 1억원이며, 잔존가액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900만원[(1억원 - 1,000만원) / 10년]이 감가상각액이 됩니다. 이 감가상각액 900만원이 해당 연도의 손입에 산정됩니다.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년수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 감소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축물과 무형자산 이외의 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시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률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I법인이 5년의 내용연수를 가진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해마다 0.451의 비율로 감가상각을 하여 손입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연도에는 해당 자동차의 총 가치에서 0.451씩을 손입으로 산정합니다. 정률법을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율은 자산의 종류나 성격, 산업 규칙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률법은 자산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균등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용됩니다. 따라서 I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정률법을 사용하여 0.451의 비율로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매 연도에는 자동차의 가치에서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액을 손입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의 가치의 감소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법인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감가상각 시부인이란 회사가 회계상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인정해주는 한도액보다 많은지 여부를 계산하여 세무신고 목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 대한 조정이 일어납니다.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경우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생겼다고 정의합니다. 시인부족액은 해당연도에 조정 시 소멸합니다. 반대로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감가상각비보다 많은 경우 이를 유보로 손금불산입 하여 다음연도에 결산 시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유보를 차감하여 손금산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J법인이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120만원으로 계상하였지만,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한 20만원이 상각부인액이 되며, 이 금액은 유보로 손금에 불산입됩니다. 다음해에는 같은 기계의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6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세법상 가능한 감가상각비 한도가 1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에 부족한 40만원이 시인부족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연도에 유보로 손금에 불산입되었던 20만원이 유보감소로 손금에 산입되어 총 8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손금에 산입되어 조정처리됩니다. 즉, 감가상각 시부인은 회사가 회계상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액 사이의 차액을 계산하여 세무신고를 위해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즉시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산을 취득하고 회계상 감가상각을 계상하는데, 이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분산하여 회계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즉시상각의제를 선택하면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자산의 가치를 회계상에서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즉시상각의제를 선택하면 자산의 취득가액과 회사계상상각액이 변동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회계적 가치는 취득당시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는 감가상각비를 회계상에서 처리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며, 특히 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경우나 일부 자산에 대해 장기적인 가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상각의제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 수선비 입니다. 둘째,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의 합계액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의 5%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소액수선비입니다. 넷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다섯째, 어선용구를 포함한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입니다. 여섯째, 대여사업용 비디오 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입니다. 일곱째,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전화기 및 개인용 PC 등 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여 일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