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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종류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과 같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서 얻게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과 같이 분류과세되는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이 특별한 과세 방법과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는 크게 부동산과 주식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이외에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해당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영업권 중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에 한하여 기타 자산에 해당합니다. 특정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정주식을 제외한 일반주식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주식이란 일반상장주식으로 일상적인 주식 거래를 말합니다. 특정상장주식이란 대주주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2% 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4% 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소유한 주주 역시 특정상장주식입니다. 특정상장주식을 양도하는 행위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특정상장주식 거래에 해당합니다. 허나 양도소득 중에도 비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단, 세대수 산정 시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입주권(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 실제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특정자산주식, 비상장주식, 기타자산의 경우에도 실제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한 금액이 양도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 건물 등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한 연수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최소 12%에서 최대 80%까지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와 미등기자산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자산그룹별로 각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38%의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양도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누진공제 126만원에 15%의 세율을, 양도소득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누진공제 576만원과 24%의 세율을, 양도소득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누진공제 1,544만원과 35%의 세율을, 3억원 이하인 경우 누진공제 1,994만원과 38%의 세율을, 양도소득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누진공제 2,594만원과 40%의 세율을, 양도소득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누진공제 3,594만원과 42%의 세율을, 양도소득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누진공제 6,594만원과 4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의 경우 50~70%의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6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외에 조정대상지역여부와 다주택자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양도 시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잔금을 청산하는 일자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의 종류에 따라 신고 납부 기간이 다릅니다. 토지와 건물의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