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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

중소기업인사과장 2023. 6. 7. 12:26

목차



    법인세 항목 중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확정된 이후 익금고 손금을 산입하여 차가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손금불산입 항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금

    손금이란 법인의 자본, 출자의 환급과 잉여금의 처분, 손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한 순자산감소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손금 항목은 열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인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비용과 그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둘째,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처분할 때(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셋째, 법인이 보유한 고정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넷째,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임차료 비용, 다섯째,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할 떄 발생하는 사용자 부담금, 여섯째,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일곱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일반회비, 여덟째,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조세로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등, 아홉째, 법인이 공공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의 공과금, 열번째,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임금, 급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비용, 열한번째, 법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 그 외 기타의 손비로서 순자산 감소액이 해당합니다. 이 중 조세의 경우, 종류에 따라 손금이 인정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의 조세는 당기손금에 해당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원가에 가산 후 추후에 손금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1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100만원을 모두 토지로 설정한 후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되거나 700만원에 매각 시 400만원이 처분손실로 처리됩니다.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은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손금불산입 항목으로는 첫째, 법인이 발생시킨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분, 둘째,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셋째,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 넷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 법적으로 부과되는 비용 및 체납처분에 대한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벌과금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벌금, 연체이자, 지체상금 등입니다. 다섯째, 접대비 1만원 초과분, 경조금 20만원 초과분 증빙불비, 증빙미비 및 한도초과액, 여섯째,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경, 일곱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이자, 여덟째, 주식할인발행차금, 아홉째, 법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한도초과액과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열째, 법인이 기부한 금액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금액 또는 비지정기부금, 열한번째, 건설과 관련된 이자비용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자 수익으로 받은 건설이자의 배당금, 열두번째,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열세번째, 환경 보호 및 폐수 처리에 관련된 부담음인 폐수배출부담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액 중 귀책사유의 여부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당기손금처리하거나 원가 가산후 추후 손금처리 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첫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인한 매입세액, 둘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나 불명분으로 처리된 매입새액, 셋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명분으로 처리된 매입세액, 넷째, 사업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입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첫째,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 둘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셋째,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넷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다섯째, 접대비와 관련 매입세액, 여섯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