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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의 특징에는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개인단위 과세제도, 인적공제, 신고납세제도, 소득원천설, 원천징수, 응능과세, 납세지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의 특징을 잘 이해한다면 신고 납부시 절세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특징
소득세는 국가의 주요한 세금 중 하나로,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거주의 : 소득세는 개별적인 소득 항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분리과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 항목에 대해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새로운 성격의 이자가 생겨도 계속 추가가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 유형별 포괄주의 : 소득세는 다양한 소득 유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 유형을 포함합니다. 각각의 소득 유형에 다라 공제, 감면, 세율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세는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과세되며,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는 열거주의 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예외적으로 소득세 열거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나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는 개인이 해당 소득을 일일이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발행기업 등에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 개인단위 과세제도 : 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가구단위 제도아는 달리 개인의 소득과 세금 부담을 분리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사용됩니다. 개인단위 과세제도는 개인이 결혼을 한 후에도 개별적으로 과세되며, 가구 구성원 간의 소득 분배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과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7대3으로 나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1억의 수익 중 아버지는 7,000만원의 소득을 가져 24%의 세율을 적용받고 아들은 3,000만원의 소득을 가져 15%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 분배받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전체 수익인 1억의 소득에 대해 해당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 인적공제 : 소득세에서는 개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따라 세금 부담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의 가족 구성원 수, 부양 의무 등을 고려하여 세금부과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신고납세제도 : 소득세는 개인이 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를 따릅니다.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금 부과엑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월 이미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별도의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은 고용주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할 때 이미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 소득원천설 :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곳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원천징수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원칙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이러한 거래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다른 예로는 강연을 하는 강사가 회사 소속으로 강연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외부업체에서 계속 강연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강연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일시적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을 수용하여 과세됩니다.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 원천징수 :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적용되는 세금 징수 방식을 말합니다. 주로 상용근로소득에서 사용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납세 확정 시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도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공제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근로자의 기납부액으로 공제되며, 납세시에 공제된 세액을 고려하여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과 같이 분리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완납적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완전히 납부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지급 시점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응능과세 : 소득세를 부과할 때 소득의 발생과 동시에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 입니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소득이고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능력으로 능력에 대응한 과세라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순간에 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되므로 추가적인 신고나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납세의무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거주자)은 국내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을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주된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원천소득 발생 시(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비영리법인(종교단체)를 제외한 동창회사업, 공동사업 등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속하는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납세지 :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소득세는 개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지역에 따라 구분되며, 개인의 주소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서초구에 위치하더라도 개인의 주소지가 남양주인 경우 남양주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