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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납부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적인 세금 문서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공부해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차감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대가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하고자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납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입니다. 두번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입니다. 세번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네번째, 작성년월일 입니다. (공급연월일이 아닙니다.) 보통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공급자가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신청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수기(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에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특례로 예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급시기 후에 발급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매업 중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 외 기타면제대상으로는 재화의 간주공급과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입니다. 다만, 재화의 간주공급 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또는 소금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면세인 밀가루를 구입하여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면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 부담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면세품을 구입하여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의 증빙수취요건은 사업자로부터의 매입분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은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됩니다.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은 업종마다 상이합니다. 개인음식점은 8/108 법인음식점은 6/106 유흥음식점은 4/104 중소제조업은 4/104의 비율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엄 8/108, 과세유흥장소 4/104,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사용하는 시점이 아닌 구입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해 사용 및 소비하는 경우 공제액을 납부세액(환급세액)에 가산(차감)하여 재계산하여 추징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매입매출전표에 면세/카면/현면/면건 으로 기재하며 적요 6번 의제매입세액신고서 자동반영분을 기재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매입매출전표에 기재된 내용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반영되며 계산된 의제매입세액은 일반전표에 차변 부가세대급금 대변 원재료로 기장하고 적요8 타계정 대체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