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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특징과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소기업인사과장 2023. 5. 31. 23:30

목차



    사업소득의 특징과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항목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업주는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적정한 세무 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적법한 세무신고와 납세는 세법을 준수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사업소득은 경제 발전과 사회 기여가 가능하고 경쟁과 혁신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소득의 특징

    사업소득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에 대한 소득을 의미하여 이를 영리목적성이라 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사업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득이 형성되며, 다른 사업체나 고용주에 의존하지 않아 독립성을 가집니다. 사업소득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매출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 차액으로 이익을 얻는 과정을 반복하여 계속반복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사업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적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소득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중 작물재배업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가 부과되어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사업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1. 농가부업소득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 고공품제조,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 제조 등 :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합산하여 연 2,0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수도권 외의 읍, 면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해당 소득은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 발생소득 : 해당 소득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필요경비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경비에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대료, 세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실제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이 실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은 해당 한도내에서 세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주의 책임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직접하며, 이에 따라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사업소득 수익금액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 매출환입, 에누리, 할인을 제외한 실제 판매액입니다.
    2.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입니다.
    3. 필요경비로 지출한 세액의 환입액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세금 중 환입된 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환급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당해 사업관련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의 증가 및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입니다. 단,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 제외됩니다.
    5.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지급(시가) 하는 경우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업상 증여로 인해 재고자산이 소비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입니다.

    총수입금액 불산입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환급액 :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중 환급된 금액입니다.
    2.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충당된 자산의 증가나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입니다.
    3.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국세 환급가산금, 지방세 환부 이자 등 과오납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환급금의 이자입니다.
    4.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대비와 같이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5.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 사업용 건물의 경우 수입금액 양도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의 이룹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계장치를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일시우발적 소득으로 간주되며, 일시우발적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수입이 사업 운영의 핵심이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부차적인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6.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 사업주가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 경우, 해당 수입은 사업주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이자수익은 예금이자, 대출이자 등을 포함하며, 배당금 수익은 주식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한 배당금을 말합니다.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토지세, 전화세, 인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교육비 등 :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방세 및 공과금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 및 요금입니다. 이러한 세금과 요금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으로 간주됩니다.
    2. 판매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사업주가 상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의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으 포함합니다. 이는 생산 및 판매 활동에 필요한 가변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매입할인과 에누리, 환출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3. 종업원의 급여 : 사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로 간주됩니다. 다만,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급여는 필요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상대편에게 지급하려는 장려금 : 사업주가 다른 상대방에게 지급하려는 장려금을 포함합니다. 이는 사업 활동을 촉진하거나 협력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지방소득세 : 사업주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사업 운영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2.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가산세 : 사업주가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위반으로 인한 경비로 간주됩니다.
    3. 선급비용 자산 : 선급으로 지불된 비용에 해당하는 자산입니다. 선급비용은 이휴의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이에 따른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4.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사업주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정부에서 제시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5. 업무무관비용, 가사비용경비 :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가사 관련 비용입니다.
    6. 증빙없는 접대비, 건당 1만원 초과분 중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 접대비 한도초과액 : 사업주가 업무 활동 중 발생한 접대비용 중 증빙이 없거나,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및 법정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접대비용, 그리고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입니다.
    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사업주가 매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8. 유형자산 처분손실 : 사업주가 봉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유형자산은 건물, 기계장치 등과 같이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