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 이어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의 분개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도 영업활동 등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유지 또는 개량, 증설, 재배치, 이전비용 등 최초 취득원가 이외의 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자산 보유시 회계처리
- 수익적 지출 : 당해자산의 능률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출로 예를 들어 100억짜리 호텔을 구입한 후 벽을 도색하거나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는 경우,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수선비 계정을 사용합니다.
- 호텔건물의 외벽 도장비로 5,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경우
수선비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
- 업무용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대금 400,000만원은 타인발행 자기압수표로 지급한 경우(수익적 지출로 처리)
수선비 400,000 | 현금 400,000 |
- 수익적 지출의 예시
- 건물 또는 벽의 외장
- 파손된 유리 교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 자동차 타이어 대체
- 재해를 입은 재산의 외장복구, 도장 및 유리삽입
- 조업가능한 상태유지 등
- 자본적 지출 :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로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호텔을 구입하여 2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물 계정을 사용합니다.
- 공장건물이 일부 파손되어 개보수하고 공사비 10,0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9,000,000원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1,000,000원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함)
건물 9,000,000 | 당좌예금 10,000,000 |
수선비 1,000,000 |
- 자본적 지출의 예시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
- 재해등으로 인해 멸실,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이나 기계 등을 복구
- 개량, 확장, 증설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목적한 활동에서의 사용이나 시간의 경구, 수요의 변동 등 요인에 의해 그 경제적 효익인 가치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측정하여 장부에 반영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정의합니다.
- 취득원가 : 잔존가치의 금액을 내용연수동안 배분하고 매 회계기간마다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감가상각방법 : 감가상각의 종류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비례법이 있습니다.
- 감가상각3요소 : 취득원가, 내용년수, 잔존가치로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의 합계가 취득원가와 동일합니다.
- 정액법 : 매 해마다 동일한 감가상각비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 2023년 100,000,000원의 건물을 취득하고, 내용연수가 10년이고 잔존가치가 10,000,000원인 경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감가상각비는 9,000,000원[(취득원가 100,000,000원 - 잔존가치 10,000,000)/10년]이 됩니다.
감가상각비 9,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9,000,000 |
- 정률법 : 매 해마다 동일한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2023년 1,000,000원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내용연수가 10년이고 잔존가치가 100,000원, 상각률이 35%인 경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감가상각비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2023년 (1,000,000원 - 0원) * 35% = 350,000 | |
감가상각비 350,000 | 감가상각누계액 350,000 |
2024년 (1,000,000원 - 350,000원) * 35% = 227,500 | |
감가상각비 227,500 | 감가상각누계액 227,500 |
2025년 (1,000,000원 - 350,000원 - 227,500원) * 35% = 147,875 | |
감가상각비 147,875 | 감가상각누계액 147,875 |
유형자산 처분시 회계처리
- 호텔건물(취득원가 1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0원)을 50,000,000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전액 당좌수표로 받는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0 | 건물 100,000,000 |
현금 5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00 |
- 보유하고 있던 업무용 차량(취득원가 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8,000,000원)이 노후하여 폐기처분 한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48,000,000 | 차량운반구 50,0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