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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기말)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동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유동자산 중 가장 접하기 쉬운 유형자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형자산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1년을 초과하여 사용예상이 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정의합니다.

    토지, 건물, 상거래가 아닌 구축물(교량, 저수지, 정원설비 또는 공작물 등),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임시계정), 비품 등이 해당됩니다.

    유형자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모두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 공장부지로 사용할 토지 매입대금 10,000,000원에 대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000원과 취등록세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토지 101,000,000 당좌예금 100,000,000
      현금 1,000,000
    • 공장건물 사이에 교량을 설치하고 건설사에 1,000,000원의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구축물 1,000,000 미지급금 1,000,000
    • 본사 사옥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서 상 1차 중도금 4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 40,000,000 현금 40,000,000
    • 본사 사옥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사옥이 완성되어 잔금 60,000,000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건물 100,000,000 건설중인자산 40,000,000
      당좌예금 60,000,000

     

    유형자산을 현물출자나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처리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자산을 일괄구입하거나 구건물을 철거하는 등 개별자산의 취득원가는 일괄지급한 금액을 각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 토지와 건물을 50,000,000원에 일괄 구입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취득한 토지의 공정가는 3,000,000원인 경우
    토지 30,000,000 미지급금 50,000,000
    건물 20,000,000  
    • 구입 즉시 철거하고 신사옥을 건설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100,000,000원에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고 철거비용 2,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한 경우.
    토지 102,000,000 현금 100,000,000
      보통예금 2,000,000
    • 본사 건물(취득가 50,000,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20,000,000원)을 신축하기 위해 동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 300,000원을 현금 지급한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건물 5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30,300,000 현금 300,000

     

    토지조경 및 배수로 설치 등과 같이 거의 영구적으로 용역 잠재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에 투입된 원가와 정부 관리하의 도로포장 및 가로등 설치 등에 투입된 원가는 모두 토지계정으로 처리되며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 창고건물과 토지를 총 330,000,000원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은 300,000,000원, 창고건물의 취득가액은 30,000,000원이며, 매입에 따른 추가 부대비용은 중개수수료 및 등기이전비용 1,000,000원, 토지 조경공사비(영구성 있음) : 2,000,000원, 배수로 및 하수처리장 설치(유지보수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 3,000,000원, 대대적인 창고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지출 : 6,000,000원인 경우
    토지 306,000,000 보통예금 330,000,000
    건물 36,000,000 현금 12,000,000

    토지 중개수수료 및 등기이전비용, 토지 조경공사비, 배수로 및 하수처리장 설치 비용은 토지가액에 가산되며, 대대적인 창고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지출은 건물가액에 가산됩니다.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하는 이종자산교환의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자산금액으로 처리됩니다.

    • 기계장치(취득가 3,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원, 공정가 1,500,000원)을 타사의 차량운반구(취득가 1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9,000,000원, 공정가 20,000,000원)와 교환한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기계장치 3,000,000
    차량운반구 1,5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

     

    동일한 업종의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가로 처리합니다.

    • 기계장치(취득가 3,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공정가 1,500,000원)을 타사의 기계장치(취득가 4,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원, 공정가 1,400,000원)와 교환한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기계장치 3,000,000
    기계장치 1,000,000  

    기존의 기계장치 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처리한 후 나머지 금액을 교환한 자산의 금액으로 처리되므로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유형자산의 다른 분개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