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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부채의 종류와 분개방법

중소기업인사과장 2023. 6. 27. 20:59

목차



    부채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비유동부채는 기업의 재무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부채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상환되어야 하며, 기업이 장기적인 자금조달이나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합니다. 주요한 비유동부채 항목은 다음가 같습니다.

     

    비유동부채

    • 사채발행 중 액면발행 : 액면가액이 발행가액과 동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원인 사채 1좌를 발행하는 경우
     현금 1,000  사채 1,000
    • 액면가 1,000원인 사채 1좌를 발행하는데 사채발행비가 10원인 경우
     현금 990  사채 1,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0  
    • 사채발행 중 할인발행 : 액면가액이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원인 사채의 3년만기 액면이자가 3%이고, A은행에 5%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채를 발행한 경우, 5% 할인금액은 150원(1,000원*5%*3년)이고, 이자수익은 90원(1,000원*3%3년)으로 60원이 할인되어 발행됩니다.
     현금 930  사채 1,000
     사채할인발행차금 60  
    • 사채발행 중 할증발행 : 액면가액이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원인 사채의 3년만기 액면이자가 5%이고, A은행에 3%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채를 발행한 경우, 60원이 할증되어 발행됩니다.
     현금 1,060  사채 1,000
       사채할증발행차금 60
    • 사채(액면가액 1,000,000원, 만기 3년, 액면이자율 10%)를 1,000,000원에 액면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B은행에 당좌예입한 경우
     당좌예금 1,000,000  사채 1,000,000
    • 사채(액면가액 1,000,000원, 만기 3년, 액면이자율 10%)를 950,000원에 할인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B은행에 당좌예입한 경우
     당좌예금 950,000  사채 1,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  
    • 사채(액면가액 1,000,000원, 만기 3년, 액면이자율 10%)를 1,100,000원에 할증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B은행에 당좌예입한 경우
     당좌예금 1,100,000 사채 1,000,000
      사채할증발행차금 100,000
    • 사채(액면가액 1,000,000원, 만기 3년, 액면이자율 10%)를 1,100,000원에 할증발행하고 사채발행비 2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으로 이체 받은 경우
     보통예금 1,080,000  사채 1,100,000
       사채할증발행차금 80,000
    • 사채(액면가액 1,000,000원, 만기 3년, 액면이자율 10%)를 1,100,000원에 할증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고, 사채발행비 20,000원은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지급한 경우
     현금 1,100,000  사채 1,000,000
       보통예금 20,000
       사채할증발행차금 80,000
    • 장기차입금 : 기업이 장기간 동안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을 말합니다. 1년 이후에 상환될 채무를 의미합니다.
    • 임대보증금
    • 장기매입채무
    • 장기미지급금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장기채무를 의미합니다.
    • 퇴직급여 충당부채 :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현재와 미래에 지불할 의무를 나타내는 부채입니다. 대손회계와 같은 맥락이며 계정과목만 다른 이름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이 55,000,000원인 경우
     퇴직급여 55,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55,000,000
    • 생산부서 이대리가 퇴사하여 퇴직금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4,500,000원이 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4,500,000  현금 5,000,000
     퇴직급여 500,000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기업이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3,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 3,000,000  보통예금 3,000,000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기업이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보통예금 1,000,000